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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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일정한 약정을 하여 금액을 받게됐다면 그
또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으면 어떤 벌
금이 있나요?
답변 : 상대방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세무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도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
이 아니라 불성실신고 과태료가 나옵니다
질문 : 그 토지가 전인데 건축물이 있는 것에 대해
지역관공서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문제제기 시 무단건축물임을 얘기하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답변 : 누군가가 신고를 하거나 혹은 항공촬영에
나오면 당연히 불법건축물로 벌금이 나올수도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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