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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30억의 아파트에 15억 전세가 들어있습니다. 서초구 조정지역이구요.아들,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30억의 아파트에 15억 전세가 들어있습니다. 서초구 조정지역이구요.아들, 며느리에게 공동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저는 이외에 주택 1채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증여후 취등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세법(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서는 가족(부모·자식, 배우자 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나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므로 단순한 증여보다는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 등)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자는 양도차익에서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비과세는 제외),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순수증여(증여세) vs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 증여세) vs 양도소득세의

세금 크기를 비교하여 절세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나이(연령), 직업 유무, 자금부담 능력, 대출금의 크기,

기존 증여받은 이력과 증여받은 재산의 크기

보유 목적 등에 따라 절세방법(시가평가, 증여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증여 취득세율도 3.5% or 12% 달라지므로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서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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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질문에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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