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농막같은 컨테이너를 가져다 두고 숙식하여 치우라했지만 당장 치울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에 치우기로하여 개인 대 개인 간 일정한 약정을 하여 금액을 받게됐다면 그 또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으면 어떤 벌금이 있나요?그 토지가 전인데 건축물이 있는 것에 대해 지역관공서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요?문제제기 시 무단건축물임을 얘기하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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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일정한 약정을 하여 금액을 받게됐다면 그

또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으면 어떤 벌

금이 있나요?

답변 : 상대방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세무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도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

이 아니라 불성실신고 과태료가 나옵니다

질문 : 그 토지가 전인데 건축물이 있는 것에 대해

지역관공서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문제제기 시 무단건축물임을 얘기하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답변 : 누군가가 신고를 하거나 혹은 항공촬영에

나오면 당연히 불법건축물로 벌금이 나올수도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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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행복한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