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식iN에 바로 복붙 가능한 형식으로, 요약 없이 다시 간결하게 작성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처럼 연봉이 9,000만 원이고, 상장주식 매도로 1억 4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나 추가 세금 납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상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대주주 기준(동일 종목 10억 이상 보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익이 아무리 커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도 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0.23%의 거래세(매도세)**만 납부하시면 끝이고,
내년에 연말정산 외에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수익은 비과세
– 별도 소득세 신고도 없음
– 거래세는 매도 시 자동 납부됨
– 종합소득세에도 포함되지 않음
추가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편하게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