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사기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형사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면, 변제 청구를 위한 민사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새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된 지 오래되었다면 소멸시효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2. 형사와 민사의 구분
형사사건에서는 기망행위와 범죄의 고의가 입증돼야 하지만, 민사에서는 채무의 존재와 변제 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따라서 형사 무죄라도 민사상 변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검토 사항
이미 민사 판결이 있거나 진행 중이었다면 판결문과 집행권원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아직 민사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거나 허위 이전을 한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별도의 민형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우선 판결문,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민사 청구 또는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압류·경매를 진행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채권 관리와 추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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