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병장이 되던 저는 7/31일에서 8월1일로 넘어가는 저녁에 목각폰을 제출하고 다음날 바로 적발되었습니다. 한달 동안은 잠잠하다가 갑자기 징계위원회를 할 것이라고 해서 9월10일에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속칭 투폰의 반입경로는 제가 들고온 것이 아니며,7월21일 전역한 용사가 제 관물대에 두고 간 것입니다. 이때 저는 휴가중이었고 25일에 복귀해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31일 손이 베여 개인관물대에서 밴드를 찾던 중 투폰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투폰을 내고 제 휴대폰을 사용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했습니다.실사용시간은 40분 정도이며 친구들과 카톡 주식확인 등을 했습니다.또한 제가 제출한 휴대폰은 속칭 목각폰으로 인지하고 있고 전원이 켜지지도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8/1일에 정말 단 하루만 사용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그냥 친구들의 카톡 반응정도 캡쳐해놓긴 했습니다. (너 뭐냐? 폰 어캐씀? 정도의 반응)또한 전역한 용사가 왜 하필 내 관물대에 두고갔을까?에대한 것은 전역 전에 해당 용사가 나 전역하면 주고 갈까?? 그리고 제가 한번 사용해볼까??아니다 됐다 정도의 대화만 오갔고 제가 쓰겠다 두고가라는 대화는 없었는데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두고 간 것이라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방관한 것이 돼서 불리할까요? 또한 해당 용사는 전역 2일전에 소대 간부에게 적발되었으나 해당 소대 간부가 이를 눈감아주었습니다. (목각폰 압수조차 하지않음)징계 양정기준표에 따르면 우발적이고 경미한 경우 근신에서 견책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대 간부님께서 휴가제한 5일일거같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경우 저는 항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적절한 대응인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병역/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