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직 과실이 어떻게 잘힐지는 모르는데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걱정되서 글을 적어봅니다동생과 대구로 가는길에 서대구 톨게이트 지나서 분기점에서 일반도로로 나오는 지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블랙박스시작지점에서는 큰 덤프차량이 3차선에서 나와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고 2차선까지 선을 물고있는 상태였고 저는 1차선(좌회전차선)에서 2차선(직진) 으로 이동하였고덤프가 2차선까지 물고 있어 급브레이크를 잡았고 뒤에 탑차는 안전거리미확보로 뒤에서 후미충돌이 있었습니다 아직 과실은 따로 안잡혔지만 현장 저희 보험사는 차선변경 후 바로 사고가 난거라 제 과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제 과실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덤프는 따로 과실이 없는가요?

H(20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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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사고 유형의 경우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 차43-2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선행 진로변경차(블박차) 대 후행 직진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70 : 30 이 적용되나

위 사고에 있어

블박차의 경우

진로변경신호 지연. 불이행과 직진차와의 지근거리에서 급차로변경을 감안하여 과실 20%를 가산하여

90 : 10 이 예정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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