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로고
09:57 [익명]

월차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만근하고 11월 28일에 월차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만근하고 11월 28일에 월차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에 한번더 월차를 쓸수 잇나요? 11월 28일까지 계속 근속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0. 15. 입사자는 11. 14.까지 개근 시 11. 15.부터 1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11. 15.부터 12. 14.까지 개근 시 12. 15. 이후 또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