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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7 [익명]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후 주 52시간 위반 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 최근 노동청을 통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성'으로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 최근 노동청을 통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성'으로 진정을 넣은 상태 입니다.만약에 근로자성 인정이 된다면 지난 근무 기록을 검토해 보니,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총 21회나 됩니다. 특히 이는 행정 업무를 제외하고 '순수 강의 시간'만 집계했을 때 52시간이 넘는 경우들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정명령으로만 끝나는 것이 맞나요? 주 52시간 위반 횟수가 21회로 상당히 반복적이고 고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에서는 보통 시정명령으로 끝낸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위반 횟수가 많은 경우에도 단순히 시정지시로만 종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사 처벌(벌금 등)로 이끌어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노동청의 종결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만약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만 내리고 사건을 행정적으로 종결하려 할 때, 고소인으로서 제가 이에 불복하거나 검찰 송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까?3. 해당 학원은 국비수업으로 운영하는 학원입니다. 이에 영향이 끼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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