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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6 [익명]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2024.11.1에 입사하여 2026.03.03부터 현장 출근으로 서울에서 안성으로 근무지가 옮겨졌는데 이

2024.11.1에 입사하여 2026.03.03부터 현장 출근으로 서울에서 안성으로 근무지가 옮겨졌는데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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